투명경영 


  • 소득세법 3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
  • 법인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위해 내부감사, 정부감사/보고 및 사업평가를 통해 투명한 회계관리 및 사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  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3조의 3에 의거) 
  • 또한 관련정보를 모두가 조회하도록 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 
  • 후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된 자원을 공익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공시제도


  • 연1회 외부회계감사와 공인법인등의 세무확인 진행 
  • 연1회 주무관청에 후원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 및 예산자료 보고 
  • 연1회 국세청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/ 결산서류 및 모금액 활용실적 등 보고서 제출 
  • 매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/평가 및 사업성과(목표달성) 평가,직무평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정

정보공개제도


  • 홈페이지

        – 기관소개 및 상세 사업소개 공개
        – 공시시스템 및 재정보고,연차보고서 공개
        – 사업보고 및 성과 공개
        – 사업진행 상황 공개


  • 후원자 보고

        – 기부금영수증 및 납입증명서(연 1회)발부
        – 나눔기업,단체 및 소울클럽(지정 후원자)대상 

           별도의 사업진행 결과 보고


  • 국세청

        – 법인의 일반 정보 및 재무정보 공시